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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청년희망적금 만기와 청년도약계좌 전환'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2~3월 부터 청년희망적금 만기자가 나타면서 청년도약계좌는 어떻게 다시 가입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 많이 나왔습니다. 정부에서는 청년희망적금 만기자가 청년도약계좌에 연계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만기된 청년희망적금을 청년도약계좌로 전환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
정부의 주도로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진행하는 청년도약계좌는 청년희망적금 만기자 상대로 연계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 청년이 만기직후 바로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현재 4월에는 3월 만기자 대상으로 4월 22일 ~ 4월 30일까지 연계가입할 수 있도록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원대상
청년희망적금 만기까지 유지한 청년이면서 청년도약계좌 가입 요건을 충족한 청년
✅납입한도
최소 200만원에서 최대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으로 받은 금액
✅납입방법
월 설정금액(40, 50, 60, 70만원)과 일시납입 기간을 선택하여 총 일시납입 금액을 설정
예를 들어 청년희망적금을 통해 받은 금액 1,200만원을 월 설정 금액 50만 원으로 설정을 한다면 해당 납입 시점으로부터 24개월(1,200만원 / 70만원) 간은 일시납입금이 월 설정 금액인 50만원씩 매월 납입된다고 보면됩니다.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이 지난 뒤에 신규납입은 매월 월 70만원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됩니다.
일시납입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금융위원회에서 제시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자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신청은 4월22일 ~ 4월30일기간 동안(5월 가입은 추후 공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계가입을 신청한 청년희망적금 예정자는 일시납입 여부, 가입요건 등의 심사를 받고 가입 대상으로 선정되면 5월20일 ~ 5월31일 기간 동안 청년도약계좌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개설 전 청년희망적금 가입은행에서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는 필수 입니다.
연계가입 신청은 청년희망적금 만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날(2월 만기자 3월 신청, 3월 만기자 4월 신청, 4월 만기자 5월 신청) 4월 만기자 대상으로 신청하는 5월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은 추후에 공지될 예정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및 신청조건에 대해서 자세히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버튼을 클릭하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비교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청년희망적금 만기자)
(기본금리 연4.5% + 저소득 우대 금리 연 0.5% + 은행별 우대금리 연 1.0%)
납입액 : 4,200만원(일시납입 : 1,260만원(70만원 * 18개월) + (70만원 * 42개월)
수익 : +856만원
✅청년도약계좌
(기본금리 연4.5% + 저소득 우대 금리 연 0.5% + 은행별 우대금리 연 1.0%)
납입액 : 4,200만원(70만원 * 60개월)
수익 : +801만원
✅일반적금(과세상품)
(은행 정기적금 평균금리 : 3.54%, 시중은행금리 : 3.18%)
납입액 : 4,200만원(70만원 * 60개월)
수익 : +320만원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지원 강화
청년도약계좌 같은 경우 5년이라는 기간이 짧지 않기 때문에 중도해지를 하는 청년층이 분명 생길 수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벌써 중도해지한 청년은 누적 2~3만명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청년도약계좌를 중도해지하더라도 3년이상 가입을 유지했더라면 이자소득세(세율 15.4%)를 내지 않고,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기여금도 매칭비율의 60% 수준 최대 월 1.44만원으로 지급)
은행권에서도 3년이상 유지 후 중도해지하는 경우 적용되는 금리(중도해징이율)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3년이상 가입을 안했더라도 특별중도해지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입자의 사망 및 해외이주 / 가입자의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천재지변 /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 생애최초 주택 구입 의 경우 특별중도해지 사유로 인정되어 정부기여금 및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